강진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1.18 1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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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개 안건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강진군의회가 1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강진군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 총 7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군정 업무보고 시 군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생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향후 강진의 훌륭한 일꾼이 될 공직체험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군의회 의사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가질 수 있는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보미 의장은 “최근 타당성 용역을 재 시작한 강진~마량구간 국도2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당면숙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강진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및 개선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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