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군산시의원,‘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시의회 임시회 통과

  • 등록 2023.01.18 17:55:48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하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향후 군산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지난 1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