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3.01.18 16:55:2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통한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파주시 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