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3.01.17 17:27:2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파주시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창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20일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