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월 16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 등 5개 소관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정일 부위원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