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5건 심사

  • 등록 2023.01.16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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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해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에서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증평)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3조제3항제2호)을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에서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했고 수정 가결됐다.


박재주 의원(청주6)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청북도 선수단의 소속감 증대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출전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충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시책과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현문 위원장(청주14)은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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