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재학 중인 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박동철 도의원(국민의 힘, 창원1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남도내 청년들의 취업난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을 우려하며,“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인재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인재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