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

  • 등록 2022.12.04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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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2월 5일 이전 선적되고 2023년 1월 19일까지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 유예조치가 부여됐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12월 5일 발효하는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게 되며, 러시아에서 정유된 석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G7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서 러시아가 상한가격 이상으로 원유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통한 전쟁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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