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충북교사노조 '2026. 상반기 정책협의회 절차합의서' 체결

  • 등록 2026.04.24 1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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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보완‧정비로 교권 보호 및 교원업무 경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4일 오후 4시, 교육감 집무실에서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과 '2026. 상반기 정책협의회 절차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충북교사노동조합 유윤식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체결은 2020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정책협의 주요 내용은 ▲교권 보호 및 향상 ▲교원 인사 및 근무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 ▲상담‧영양‧특수교사 교권 및 업무 개선 등 총 45건의 안건에 대한 절차합의로 구성됐다.

절차합의서는 총 14개 조항으로 ▲합의서의 목적 ▲협의 당사자 정의 ▲협의 운영방법 ▲협의 안건 및 절차 ▲협의 일정 조정 ▲위원 구성 ▲협의 진행 방식 ▲합의서 작성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절차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은 “최근 2025 보충협약 체결에 이어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협의회를 재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충북교육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과 복지 향상, 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교원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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