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유재산 임대료율 1%로 인하…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 등록 2026.04.23 1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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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시 개정 반영…기납부 임대료도 소급 환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주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에 직접 활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대부료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1% 요율로 인하해 감면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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