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동수당 확대 지급

  • 등록 2026.04.23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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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9세 연령 확대, 10만원→10.5천원 금액 인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0~95개월)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해 오는 2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는 첫 시행으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이 중지됐던 2017년생 및 2018년 1월부터 3월생 아동 1,500명은 읍면동 직권 신청을 통해 아동수당 자격이 재부여됐으며,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함께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강춘랑 시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정부 지원이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된 정책”이라며, “시 차원에서는 누락되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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