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6.04.22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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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양주시가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검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점검의 핵심 배경은 담배의 법적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됐던 담배 범위가 이번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이 규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 자동판매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진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개정 법령이 현장에 안착하고 시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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