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지급 개시

  • 등록 2026.04.22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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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20~60만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밀양시는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은 20만원이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시민 및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각 차수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밀양사랑카드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와 밀양사랑상품권(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지급 신청일 이틀 전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시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4월 27일부터 전담 콜센터(055-359-7230)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밀양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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