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문턱 낮춘다

  • 등록 2026.04.17 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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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경관 조례 개정, 물가·공사비 상승 반영 심의 기준 현실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대전시는 물가 상승 등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년 만에 경관 심의 문턱을 대폭 완화한다.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가로등 공사 등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핵심 사업에 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2015년 경관 조례 전면 개정 이후 급증한 건설 원가와 토지 보상비 등을 반영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도로 공사의 경우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

다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량 공사는 기존과 같이 100억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유지했다.

또한 조명 공사는 단순 반복적인 교체 사업의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준비 및 개최 기간이 단축돼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반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을 절감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비우고 시민 편의를 더한 합리적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경관 심의의 실효성은 높이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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