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 감시 드론' 투입

  • 등록 2026.04.16 1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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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드론 감시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 행랑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공중 경고 방송을 송출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잔불이나 미세한 열원을 조기에 포착하는 것은 물론, 산림 인접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계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산림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재난대응 김현태 팀장은 "지난 10년 통계에 따르면 4월에만 평균 100건 이상의 산불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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