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고충상담원 교육 자체 개설...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등록 2026.04.16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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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숙지부터 상담 실습까지... 현장에서 즉각 통하는 실무 역량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연간 2회(4월, 9월)에 걸쳐 ‘성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전문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고통을 가장 먼저 살피고 인권을 지켜내는 ‘성고충상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상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조직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를 안착시키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 전문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온라인 교육이 가진 참여 제한과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자체 대면 교육과정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상호작용형 집합교육으로 운영돼, 성 고충 상담의 핵심인 ‘적극적 경청’과 ‘성인지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도는 성평등가족부 지침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상담원들이 현장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실습 중심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순 이론 숙지를 넘어 실제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정교한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도청, 18개 시군, 의회, 소방서, 공직유관단체 소속 성고충상담원 60명을 대상으로 기수별 30명씩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 분석 △성 고충 사건 처리 절차와 상담원의 역할 이해 △실전 상담기술 훈련 및 보고서 작성법 실습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 교육과 연계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징계 결과를 인사 및 성과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는 한편, 징계 규정에 스토킹과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관련 행위를 명시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민·관·경 합동 불법카메라 점검,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성평등 행정을 통해 조직 내 성별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성고충상담원은 우리 조직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지키는 실무적인 보루”라며, “체계적인 자체 교육을 통해 상담원들이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추고 피해자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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