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는 4월 16일 구군·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각각 단속을 수행하면서 체납 정보가 분산돼 있어,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징수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상호 조회하고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집행력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이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차량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은 시 및 구군, 경찰청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참여하며,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적발될 경우 족쇄 설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