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에서는 전자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않다고 인정을 받으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인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은 법률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말숙 교육장은 “무인판매로 인해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라며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