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동물병원·반려동물 영업장 330곳 현장 점검

  • 등록 2026.04.16 0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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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동물진료 투명성과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동물진료의 적정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 관련 업소 3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과 동물 관련 업소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4월부터 한 달간 관내 동물병원 3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지역 내 동물병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호자들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진료비 공개와 수술 전 설명 의무, 약품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진료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 점검 항목은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여부 이행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보관 여부 ▲진료부 기록과 보존 상태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진료 과정에서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점검도 이어진다. 반려동물 판매업과 소규모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소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등록 및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영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조치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동물 관련 업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와 애로사항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의견은 강남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반려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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