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는 15일 시청 별관 강당에서 시청 전 부서 직원과 전주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50억 원 이상 발주 공사의 현장 대리인과 안전관리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50억 원 이상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 등 민간 분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은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심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김대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최신 판결 동향 및 시사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현업업무 종사자 고용부서와 시설물 관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사항 점검을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