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순창군은 군민들의 복잡한 세금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마을세무사 제도’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세무상담 지원 제도로 지역 세정복지 향상과 세금 신고 및 납부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은 물론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화 ․ 팩스 ․ 이메일을 통해 1차 상담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2차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순창군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세무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남원 소재 세무사 전화 또는 서면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서 부담 없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