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 운영 실태 집중 점검…“반려인 권리 보호”

  • 등록 2026.04.15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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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8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운영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출장 전문 진료 병원과 연구 기관 부속 병원을 제외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당 항목들이 규정에 맞게 잘 게시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읍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포함한 진찰 등 진료 비용의 게시 여부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사전 설명 및 동의 이행 여부다.

또한 유효 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및 보관, 처방전의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 병원 운영 전반을 밀착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더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및 처방전 발급 기준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병원과 보호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정읍시에서 안심하고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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