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총력’…적기 방제·예방 예찰 당부

  • 등록 2026.04.10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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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사과·배 농가의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돕기 위해 ‘과수화상병’의 사전 의무 방제와 현장 기술지도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수화상병은 잎, 줄기, 꽃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을 보이다 말라 죽는 국가 관리 검역병이다.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이 확인되면 과수원 폐원이나 매몰 처리가 불가피해 농가에 큰 피해를 남긴다.

이에 시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3종(펜큐브레, 세레나데아소, 비온) 공급을 완료했다.

현재는 현장 지도반을 편성해 과수원을 직접 돌며 전정 가위와 장갑 등 작업 도구 소독, 전염원인 궤양 제거 등 예방 수칙 준수를 꼼꼼히 지도하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단계별 준수 사항도 강조된다.

1차 방제 시에는 약해를 막기 위해 다른 약제와 섞어 쓰지 말고 반드시 ‘단독 살포’해야 하며 기존 방제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3차 방제는 사과와 배꽃이 20~50% 피었을 때 실시하며, 2차 살포 후 5~7일 이내에 3차 방제까지 마쳐야 한다.

특히 2~3차 약제 살포 시기에 ‘방제 적기 예측 정보(위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경보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2~3회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

방제를 마친 농가는 향후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빈 약제 봉지, 약제 방제 확인서, 영농 일지 등 3종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과수원의 꽃눈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제때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사전 예찰과 작업 도구 소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밀착 현장 순찰과 함께, 농작업 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 과수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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