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발의,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3.27 12:34:0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장수군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술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남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수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복지 AI 서비스를 발굴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장수군을 미래형 지능정보 사회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