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 등록 2026.03.24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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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허위 공적’ 확인된 12·12 군사쿠데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최종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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