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전년도 1.50%를 달성했다.
서귀포시는 제도 이행을 위해 명절기간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매월 구매 실적을 각 부서에 안내하여 구매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에코소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평화의마을 3곳으로 주요생산품으로는 커피·차류, 장류, 육가공품 등이 있다.
또한, 관내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관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등 구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홍보와 제도 이행 관리를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