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보호소년 학업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3.2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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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청에서…5개 보호소년기관과 학업지원 협력 체계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오후 교육청 회의실에서 보호소년기관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효광원, 늘사랑청소년센터, 신나는디딤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한사랑병원 등 5곳의 보호소년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6, 7호 처분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된 보호소년들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호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학업 유지, 학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이들 보호소년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6, 7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은 '소년법'에 따라 약 6개월간 학교를 떠나 생활하게 되어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 기간 중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 복귀 후 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보호처분으로 잠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보호시설·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다시 학교와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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