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 시작

  • 등록 2026.03.24 08:13:03
크게보기

이달 23일부터 시행…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026년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업기계 임대 농가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제공된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면 운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은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다.

운송료는 1t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는 편도 5000원, 1t 차량에 실을 수 없는 농기계는 편도 1만 원이다.

운송서비스와 농업기계 임대 등 문의는 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농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부터 운송서비스를 시작했고, 매년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연간 농업기계 운송 450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