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등 1,723개소 점검 강화

  • 등록 2026.03.23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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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대비 법정 소독 이행 여부 중점 점검…미이행 시 행정처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과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법정 지도·점검과 함께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1,594개소와 소독업으로 신고한 소독업소 129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소독업소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우선,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소독횟수 기준에 따른 정기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소독업소는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여부, 신고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소독 관련 기록 보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현장지도 및 시정요구하여 조치토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 위반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박주연 감염예방관리과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관계자들의 철저한 소독과 위생관리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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