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26년도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난임 지원 강화

  • 등록 2026.03.23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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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출산 지원 확대 등 실질적 복지 혜택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교직원에게 부여된 복지 점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 점수는 기본 배정 점수에 가족 점수와 근속점수를 더해 산정되며, 재해․질병 대비를 위한 보장보험 가입을 비롯해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격년제로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짝수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자녀 순번×100만 원), 난임 지원(50만 원), 태아․산모 검진비(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모자보건법상 난임지원과 별도로, 재직 중 1회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해 난임 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용을 통해 교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맞춤형복지제도는 교직원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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