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3.19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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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농업인 안전 위한 체계적 지원망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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