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6.03.18 1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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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지 3,441필지를 제외한 약 22만 필지이며, 평균 지가는 지난해 대비 0.16% 소폭 하락했다.

다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및 도로 개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주요 특성이 변경된 토지, 인근 지가 균형을 위하여 표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가 변동폭이 클 수 있다.

또한, 시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산정, 사유지 취득세 산정, 재산 가치 파악 등 공시지가 활용이 증가하여 공공용지 약 3만필지에 대하여 2026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시 후 활용할 예정이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안)은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국·공유지 대부자·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에서 의견제출인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견서 제출 시 현장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로 의견이 없는 토지는 열람된 개별공시지가로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한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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