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결혼·임신 지원 확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출산 정책 범위 넓혔다

  • 등록 2026.03.18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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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중심에서 장려 사업까지 확대… 결혼·임신·출산 생애주기 맞춤 지원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흐름에 맞춰 기존의 출산·양육 중심 지원 체계를 결혼과 임신 단계까지 확장하고, 부담 경감에 더해 장려 사업 지원 근거를 추가해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조례의 정책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출산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 전반의 사회적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임신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 기반을 갖춰야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다 친화적인 정책 여건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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