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끝으로 제4대 의회 상임위 활동 매듭

  • 등록 2026.03.18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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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등 안건 처리, 4건 보고사항 청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준비 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며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소통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감면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점검했다. 여 의원은 어린이집별로 조사 방식과 문항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익명성 또한 보장하도록 보완해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춰 근로 청소년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매듭지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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