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법제교육 실시

  • 등록 2026.03.18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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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사례연구·실무·법령안편집기 활용법 등 강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전라남도는 18일 도청 황현교육장에서 도·시군 법제업무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상반기 법제교육’을 했다.

교육은 실전 조례 사례연구,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등 3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박의준 법제처 법제교육 담당 사무관과 부길환 전남도 국회협력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했다.

세부적으론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조문 작성 방법, 법령안편집기 실습을 통한 문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조례 사례를 분석해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입법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자치입법 이해와 입안 역량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법제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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