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료

  • 등록 2026.03.17 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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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하는 현실 속, 지방 위임의 필요성 집중 조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단체인 서울시도 일부 위임받아 촘촘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서울시 노동감독관 도입과 노동비서관 배치를 골자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삶과 노동이 존중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힘을 보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경영학박사)는 현행 근로감독 제도의 문제점으로 ▲선제적 감독 기능 약화 ▲영세사업장 사각지대 ▲실적 위주의 건수주의 ▲불시감독 외면 등을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전체 사업장의 1.5% 수준에 불과한 연간 감독 물량으로는 법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체계, 노사 협력 방안 등 지방정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 16개 자치구 노동센터가 2024년 기준 연간 2만 7천여 건, 2025년에는 3만여 건에 달하는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취약 노동자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맞춰 서울시 및 자치구가 노동센터에 노동감독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16개 자치구에 그치고 있는 노동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그간 사업비 축소·폐쇄 등으로 취약 노동자 보호 체계가 흔들려 왔다"며 "근로감독 위임에 앞서 노동 전담 부서 확대와 지방정부 노동센터 설치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장은 "자치구 노동센터는 노동현장 밀착형 상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요청 권한을 부여받거나 지방노동감독 계획 수립·감독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 설계를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김가영 과장과 경기도 노동국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자문관 김남수 자문관도 각각 서울시·경기도의 노동행정 현황과 지방 위임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며 광역과 기초 수준에서의 협력 구조 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민옥 의원은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 3,131명이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은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 빠르고 촘촘하게 응답하는 노동행정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서울시가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전국에 제시하는 선례가 되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강북·강서·관악·광진·구로·금천·노원·도봉·마포·서대문·성동·성북·영등포·용산·은평·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18개 협력단체가 함께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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