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기관 사칭 사기 발생…주의 당부

  • 등록 2026.03.17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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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용봉동서 500만원 피해…최근 유사수법 의심신고 6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6일 광주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사업장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10분께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에는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본부 직원 사칭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발신자는 소방점검 일정을 언급하며 질식소화포 미비치 시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허위 내용을 안내했다.

고시원 관계자는 이 전화를 믿고 질식소화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피해자가 소방서에 관련 법령 확인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발생이 확인됐다.

광주소방은 이 사건을 공무원 사칭 범죄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최근 들어 광주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유사한 수법의 공무원 사칭사기 의심 신고는 6건 이다.

지난 9일 광산구 송정동 한 숙박시설에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숙박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 공문이 발송됐다.

이어 10일에는 동구 금동 한 호텔에 소방본부 사칭 전화가 걸려와 ‘층마다 질식 소화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의심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소방본부는 숙박업소에 대해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미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시민과 사업자에게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벌금 부과를 언급하는 전화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전 송금 요구 때에는 즉각 응하지 말고 소방서 또는 경찰에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무원은 전화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벌금을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밝혔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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