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무주군이 지역 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을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18~4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 주택자금 대출 시 1억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며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무주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은 물론, 지역 청년과의 교류 및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반디 청년 숲속 아지트(반짝 매장)’, ‘무주 청년 로컬을 잇다(선진지 견학)’, ‘무주, 설렘 온도를 높이다(청춘 만남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