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실시

  • 등록 2026.03.17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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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으로…새 학기 학교 주변 유해요소 집중 관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대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및 영업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및 경찰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금지 업종 운영 여부 ▲무단 시설 변경 및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준수 여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 등이다.

점검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계도 및 관계 기관 통보,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량 교육장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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