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고창군이 1월1일 기준 관내 24만40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고창군은 의견 제출 기간 동안‘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군민들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정확하고 균형 잡힌 지가 산정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