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불 예방 총력 대응

  • 등록 2026.03.17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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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27건 중 약 33%인 9건이 봄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 예방 홍보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자제, 화기 및 인화물질 휴대 금지,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화목난방기 사용 후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뒤 안전한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불상황실 각 읍·면사무소, 소방서(119),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장에게 알리는 방법도 가능하다.

영동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군민들의 예방 의식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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