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실시

  • 등록 2026.03.16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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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 도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장비를 개발하여, 3월 16일부터 전국 5개소(서울 2, 수원 2, 울산 1)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 혹은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 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무인단속장비 대수 급증 등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고, 효과분석 후 그 결과와 함께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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