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6.03.16 09:31:03
크게보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진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196,574필지로 토지 지번별 1㎡당 토지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