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 개최

  • 등록 2026.03.13 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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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현장의 판단과 행동 기준이 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교육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26년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찰 인권교육의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강사와 시・도 경찰청 인권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인권교육 추진 방향과 교육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과 시도청 인권담당자, 내외부 인권 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청 감사관이 참석해 인권 중심 경찰 활동과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2026년 경찰 인권교육 추진 방향이 공유됐으며, 경찰 현장에서 활용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표준 교안이 소개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교육 운영 방안과 개선 의견을 나눴다.

경찰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실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을 설명했다.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모든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 교육의 목표이다.”라며 “이번 공동 연수가 전국 인권 강사 간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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