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천·소하천·국토부구거 불법행위 근절 나서

  • 등록 2026.03.13 12:52:24
크게보기

경미한 사항 자진 정비 유도하고 불법행위 시 행정조치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최근 정부의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관내 하천·소하천·국토부구거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하천과 소하천, 국토부구거는 재해 예방과 수질 보전, 공공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무단 시설물 설치, 불법 점용, 불법경작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통수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

군은 하천구역 내 평상, 방갈로, 무단 경작, 성토, 적치물,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며 불법행위를 할 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