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 당부

  • 등록 2026.03.13 1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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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실시 후 3년마다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을 당부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500㎡ 이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대상으로 해당 조건의 건축물은 지역 내 총 34동이 존재한다.

점검 주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경사면의 손괴 여부 등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 안전 상태, 화재 안전 및 승강기 등 건축설비의 안전 상태,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적합 여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다.

건축물 관리자는 지정된 기간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군은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점검 대상 여부 및 세부 사항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게 정기점검을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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