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6.03.13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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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목포시는 지난 1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 응급처치 대면 실습교육 2시간 등 총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자센서가 부착된 모형(애니 인형)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을 직접 체험하며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을 이수한 뒤 오는 6월 17일 예정된 2차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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