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화물‧택시 운송업계에 유가 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 등록 2026.03.12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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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동보조금에 유가 연동보조금 추가…91억 원 예산 투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도내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도내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2월 28일 리터당 1,710원에서 3월 11일 1,904원으로 10여 일 만에 약 11.3% 급등했다.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이번 지급은 기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더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뿐 아니라 경유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포함돼, 운송업계 전반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3월 중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91억 원을 확보했다. 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급 동향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운송업계는 국내외 정세로 인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도내 화물업계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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