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6.03.11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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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 1만4천대분 7억8천만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1만4,426대분 7억8,27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 9월)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분은 부과 대상 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해 차등 산정했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기후대응과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3%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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