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09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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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김제시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며, 김제사랑상품권 결제 수수료는 별도의 ‘김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이전에 지원받았더라도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매년 재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카드 결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금융‧경영 지원 정책을 확대해 지역 상권 회복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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